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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식품비 비율 공개
작성자 박미숙 등록일 2023.02.28

1. 관련근거

      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제2(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)

      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)

      - 2022년 학교급식 기본계획

2. 공개이유

      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급식비 중

        식품비의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.

3. 산출기간 : 2022.03.01. ~ 2023.2.28.

4. 공개방법 학교홈페이지 게시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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