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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학기 식품비사용비율 공개
1. 관련근거
-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제2호(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)
-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)
- 2023년 학교급식 기본계획
2. 공개이유
-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급식비 중
식품비의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.
3. 산출기간 : 2023.03.01. ~ 2023.07.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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